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C, 주택금융공사 통해 10억 달러 커버드본드 발행 추진

시중銀 첫 사례… 저금리 장기 자금 조달에 주목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돌리라는 금융 당국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부채권)를 발행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을 말한다. SC제일은행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하는 것은 첫 사례다. 11일 금융계와 당국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 등 두 개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이 높아 발행금리가 낮다. 은행들이 장기 안정자금 조달을 위해 커버드본드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담당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으로서는 이를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장기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인다"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에는 관심이 많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여의치가 않아 직접 발행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도가 높아 발행금리가 낮다. 또 지난해와 올해 7월에는 미국에서 커버드본드를 직접 발행한 경험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고 올해 7월에도 발행에 성공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5년6개월 만기에 발행금리가 연 3.62% 수준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등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와 SC제일은행의 경우 수수료를 놓고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만 해결된다면 커버드본드 발행도 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은행의 경우 당국에서 모범규준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관련 근거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동성 상황을 보면 딱히 (커버드본드 발행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란=금융회사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장기ㆍ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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