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연금저축 수익률 10월부터 비교 공시

업권별 협회·금융사 홈피 통해

오는 10월부터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가 쉬워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의 수익률ㆍ수수료ㆍ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오는 10월부터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지금까지 판매했거나 판매 중인 연금저축에 대해 상품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협회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동시에 계약자에게도 원금, 적립금,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업계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공시하던 수수료율은 약관ㆍ영업자료ㆍ온라인에 모두 공시해야 한다. 특히 수수료를 계약체결 이후 경과기간(1ㆍ5ㆍ7ㆍ10년)에 따라 '원금 대비 수수료'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로 각각 환산해 일반인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는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연금저축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기간별 유지율을 온라인에 공시해야 한다. 중도 해지시 기타 소득세(22%)를 과세하고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하면 2.2%를 추가 과세한다는 점은 영업자료 첫 쪽에 안내하도록 했다.

A금융회사에서 B금융회사 연금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도 안내하도록 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다만 계약 이전시 은행ㆍ증권은 적립금,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이전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계약 이전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