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유차 운행거리 짧으면 환경부담금 감면

45개부담금 개선 방안 확정

앞으로 경유 차량은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감면 받는 운행거리연동제가 도입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부과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부과율도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45개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배기량 2,000㏄ 기준 약 15만원에서 앞으로는 자동차검사시 측정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일정액이 감면된다. 또한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낼 경우 10%를 깎아준다. 현행 체계는 운행거리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례하는 경유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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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기준 운행거리를 1만㎞로, 할인율을 10%로 설정했을 때 약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건물의 경우 기존 대지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것인데도 부담금이 부과돼 총 공사비에서 상당 부분이 보전부담금으로 지출돼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는 2014년으로 유예되며 누진 부과율도 현행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된다.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조정되며 국세법과 다른 가산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재산정과 과ㆍ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準)부담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약 3,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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