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투기조사 강도 높인다

국세청의 투기조사가 갈수록 강도가 더해가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3,000여명의 조사반을 투입한 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나서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의 이 같은 `강행군`은 6월 중순께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권 전면제한과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제ㆍ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등 투기억제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세청이 1개월가량 강공을 펴면 그 후에는 제도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돌리기 위한 금융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자 목줄 죈다=국세청이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권춘기 부가세과장은 “통상 3월과 9월 사업자가 등록하고 영업하는지를 점검하지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의 일부는 다른 중개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중개업자 등록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니지만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투기단속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당수의 중개업자가 문을 닫아 거래자체가 중단될 전망이다. 조사과정에서도 분양권 불법전매ㆍ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법행위단속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국세청은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 명단을 확보한 뒤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자등록여부와 명의대여여부를 실사하기로 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업규모가 크고 탈루유형이 고의적일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사각지대 단속 강화=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풍선효과`에 따라 투기성 자금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로 흘러갈 조짐이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아직까지는 허용돼 당첨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국대 야구장부지에 짓는 `더샵 스타시티` 는 분양 첫날인 26일 일부 평형의 경쟁률이 40대1을 넘었고 국세청 단속반이 출동했지만 떴다방이 진을 쳤다. 국세청은 동일인이 여러 채를 한꺼번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청약자 신상과 청약증거금 수표번호를 확인한 뒤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분양계약이 끝나면 분양업체로부터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아 계약자의 분양권 전매여부를 추적,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분양하는 강남구 논현동 로얄팰리스와 서초구 서초동 도시에빛2 등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에도 유사한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개업자들 점차 반발=국세청의 입회조사가 실시되자 중개업자들이 점차 반발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입회조사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방해받는데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를 투기꾼으로 몰아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모 일간지에 입회조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광고한 데 이어 협회 임원진이 28일 국세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입회조사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정부가 부동산투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중개업소를 투기진원지로 몰아부쳐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권구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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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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