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검찰] 수표불법유통 신종사기 적발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6월13일 내연관계인 배모씨로부터 수표 170장을 공사 자금 명목으로 받아 곧바로 배씨에게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도록 한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수표 120장을 경마장에서 환전해 사용한 혐의다.李씨는 朴씨로부터 나머지 수표 50장을 장당 6만원씩으로 깎아 빌린 뒤 도박판돈으로 쓴 혐의다. 朴씨는 배씨를 통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분실신고한 수표금을 찾으려 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 적발됐다. 제권판결은 수표나 유가증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법원에 신청을 내 일정기간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사고사실을 인정받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통상 2∼3개월 걸리며 판결이 나오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되찾을 수 있다. 조사결과 朴씨는 10만원 자기앞수표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사고여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다 은행 전산 시스템에 사고여부가 제때 입력되지 않는 점, 은행에 수표가 돌아오기 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는 허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를 위조했을 경우 15년 이하 징역과 수표액 10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분실신고를 통한 신종범죄는 단순사기죄 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방범죄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런식으로 300여장의 수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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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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