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 카드 일명 '체크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 집행시 결제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경우 전체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전용카드 사용률도 사업비의 80% 이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