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매는 한국, 세금은 美에 내는 꼴

교포자금 주택투자 유도위해 양도세 감면했더니···<br>조세협약 체결로 교포 입장선 稅혜택 없어<br>"설익은 지원책으로 세수 외국에 넘겨" 지적


SetSectionName(); 매매는 한국, 세금은 美에 내는 꼴 교포자금 주택투자 유도위해 양도세 감면했더니···조세협약 체결로 교포 입장선 稅혜택 없어"설익은 지원책으로 세수 외국에 넘겨" 지적 김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해외동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세제지원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난관에 부딪쳤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13일 발표한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책'이 해외동포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재지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세 등 세금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징수한다. 반면 미국은 자국 국적(시민권)을 가진 국민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세계 과세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도 세금을 징수한다. 이에 미국 등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에서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미국에서는 그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해외동포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 양도세 10% 세액공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정부의 신규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낸 만큼을 미국 등에서는 감면받고 차액만 내면 됐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이 줄거나 없어져 미국 등 외국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박상근 명지전문대 겸임교수(세무사)는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해줘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감면됐던 세금을 이제는 미국에 내야 해 해외동포 입장에서 세금이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거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 부동산 매매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얼마되지 않지만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들어오려는 교포자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유인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설익은 세제지원대책이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보다는 미국 등 해외국가에 세수를 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것이 없는 만큼 감면해줄 필요 없이 양도세를 전부 걷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세금은 미국에 내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교포펀드도 법률적인 문제로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교포 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첫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교포펀드는 이미 국내에 유입된 교포자금을 대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융당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포펀드는 일종의 역외상품으로 취급돼 미국에서 자금을 모집할 경우 미국 금융 감독당국이 국내에 설정된 교포펀드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권의 월경(越境)'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미국 현지에 펀드를 설정하기도 어렵다. 한국계 교포만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미국 금융당국이 인ㆍ허가를 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 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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