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씨야, 남규리 무단이탈… 소속사 "법적 대응할 것"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리더 남규리(본명 남미정·24)가 소속사를 무단이탈해 법적 소송을 당할 상황에 놓였다. 씨야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씨야의 남규리가 전속계약 기간이 2년여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해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엠넷미디어에 따르면 남규리, 김연지, 이보람 세 멤버는 2006년 2월 당시 GM기획(현 엠넷미디어)과 5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GM기획이 현 엠넷미디어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원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엠넷미디어와 3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들은 엠넷미디어와 3년 전속 계약서를 쓸 당시 잔여 2년은 멤버를 발탁한 김광수 이사와 일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관계에 따라 이보람과 김연지는 지난 2월 엠넷미디어와 전속 계약이 끝난 후 코어콘텐츠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겨 4집 앨범 녹음을 작업하고 있지만 남규리는 자신의 계약 부분에 대해 부인하며 독자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남규리의 전속권을 확보한 만큼 남규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씨야의 전 멤버들이 함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남규리만 잔여 2년에 대한 전속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씨야의 앨범 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멤버들은 물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규리에 대한 전속권은 본사에 귀속돼 있으며 남규리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펼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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