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삼ㆍ당귀ㆍ구기자 등의 한약재와 소금(천일염), 막걸리 및 복분자 등의 전통주 등에도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수입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산지표시제가 경쟁력 있는 우리 농식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반기부터 기존 516개 품목에서 천일염ㆍ한약재 등 주요 품목들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커피ㆍ당류(설탕)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기존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8년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제도를 시행하면 한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나치면 자칫 규제가 될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품목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에서 여러 약재를 혼합해 조제할 경우 주요 약초에 대한 원산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약재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이 품질과 가격에서 차이가 크지만 검증이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신을 가진 채 한약을 지었다. 특히 천일염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제도도 시행한다. 외국산에 견줘 품질이나 성분 등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국산 천일염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현행 100㎡ 이상 음식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ㆍ김치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하반기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선택권을 높이는 측면뿐 아니라 국내 대표 품목들을 육성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원산지표시제와 유통이력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한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간 1조365억원의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2007년 17만1,000톤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09년 19만5,000톤으로 늘어났다. 최지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일염 등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다"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