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상공인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중기청, 연내시행 추진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기업이나 상인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순수 신용만으로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서나 담보 없이 간단한 신용평가만으로 1,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은행, 국민ㆍ주택은행 등 소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는 모든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이나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연합회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평가를 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시중금리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중기청은 특히 앞으로는 현재 은행자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까지 신용대출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적용대상과 범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출을 실시하는 해당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함으로써 소액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일부 은행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조사를 거친 후 올해 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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