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84년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행정소송법을 23년 만에 전면 손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시안을 마련해 24일 공개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시안에는 우선 행정기관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不作爲ㆍ의무불이행) 등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행정기관이 졌을 때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들어 있다.
또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을 낼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소송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따른 피해 등으로 극히 제한했다.
면허갱신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낸 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임시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변뿐 아니라 금전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새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도 법원 중심의 행소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입법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