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년4개월여 만에 화학적 거세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이슈다.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처분이라는 주장과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효과도 미약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회사 두잇서베이가 지난해 9월6일부터 7일간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잇서베이 사용자 4,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보다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여중생 납치사건, 오원춘ㆍ고종석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논리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이 정신감정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성도착증ㆍ소아기호증을 보이는 이들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며 이후에도 법원의 판단이 한번 더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논란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해 피고인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경우에 따라 대법원에 가서야 화학적 거세의 첫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건수는 총 7건에 불과하지만 오는 3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적용연령이 폐지된다. 16세 미만으로 돼 있는 연령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올라온 후 판결을 통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기에 앞서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 판단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