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4월 14일] 유튜브의 '꼼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구글의 유튜브는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국내 포털 업체와의 역차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정책을 정면 거부한 데 따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9일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면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게시판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글 측은 “한국 정부의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구글의 기업철학과 어긋난다”고 실명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의 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더라도 실명제는 안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의 실명제 도입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인확인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구글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구글의 이중잣대에 있다. 구글은 2006년 중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본인확인제보다 한층 더 가혹한(?) 규제인 중국 정부의 ‘사상 검열’에도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포털 시장의 크기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구글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서비스도 지속하고 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하면 댓글을 올릴 수 없지만 해외의 다른 국가를 선택하면 댓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한국을 설정해 동영상ㆍ댓글 등을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조삼모사인 셈이다. 때문에 국내 포털업체와의 역차별 우려도 존재한다.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는 네티즌들이 유튜브로 옮겨간다면 법규를 준수하는 국내 포털업체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본인확인제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이번 조치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을 지 모른다. 하지만 구글의 꼼수로 국내 포털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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