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취득세 감면 이번주초 최종 담판"

정부, 지자체와 마지막 조율<br>개정안 국회 제출 강행할듯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인 취득세율 50% 인하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주 초 최종 담판을 짓는다. 정부는 지방채 인수 및 이자보전 등 이미 제시한 세수 보전대책 외에 부분적으로 추가 대책도 검토했지만 지자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은 최종 입장을 조율해 이번주 초 최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들었고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마냥 TF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끝까지 협상에 임하겠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 주초 회의 때 정부 입장을 최종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3ㆍ22대책 발표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고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와 타협을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데 대해 지자체들은 연말까지 걷은 취득세 세수만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거래 활성화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마냥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존에 정부가 내민 ▦공자기금에서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 전액 인수 ▦지방채 이자 지원 ▦지방재정 교부금 2%포인트 인상(여당 의원발의) 등 외에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지방소비세율(현행 부가가치세의 5%) 인상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시적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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