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등 유통사 불공정 행위 경종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인하를 주문해왔다. 그러던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것은 자율적 합의로는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실시된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 조사를 보면 대형유통업체는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소규모 납품업체나 소액 거래 중소업체만 골라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부터 핫라인을 설치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수백여 건이 넘게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행위는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행위, 다른 유통업자와 거래 방해 행위 등이며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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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어떤 날 어떤 담당자가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과징금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확정적으로 포함됐으며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백화점 중 1~2곳도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숫자와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수준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백화점에서 대형마트로 번지고 있는 특정매입거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유통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정매입거래는 유통업체가 외상으로 매입한 뒤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은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경영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상품 제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매입을 확대할 경우 동반성장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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