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 등 주요 자원에 붙는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희토류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한국 등 수입국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중국 국무원이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세를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내륙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종전의 톤당 8∼30위안에서 개정 이후에는 판매액의 5~10%로 바뀌게 됐다.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도 1,000㎥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조정된다. 국무원은 다른 원자재에 대한 세금도 시기를 봐서 판매액 연동제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자원의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원세 부과 기준이 무게나 부피에서 판매금액으로 변동됨에 따라 중국의 거대 국영 자원기업들의 이윤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세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원세 인상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 중국 당국은 휘발유와 디젤의 소비자가격을 3% 가량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의 수석애널리스트인 카이 푸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인해 중국의 3대 국영 석유업체들에게 연간 총 440억 위안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80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물어야 할 세금은 지금보다 6~13배 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소재 조사업체인 ICBC인터내셔널 리서치도 이번 자원세 개정으로 인해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의 수익이 당초 전망치보다 올해에는 2%, 내년에는 11%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희토류에 붙는 자원세도 인상된다. 개정안은 국가전략 자원으로 규정하는 희토류를 기존의 유색금속광물 항복으로 별도 분리해서 1톤당 0.4~60위안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색금속광물에 대한 세율이 톤당 0.4~30위안으로 유지된 점을 감안할 때 희토류에 붙는 자원세는 약 두 배 가량 오른 셈이다. 또 제철 핵심재료인 코크스의 원료인 점결탄은 무게가 톤당 8~20위안으로 크게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