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물에도 에너지등급제 도입

신축 공동주택 우선 적용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냉장고 등의 공산품처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확대를 위해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효율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ㆍ냉장고ㆍ에어컨 등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에 이어 아파트 등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정도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건축에너지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 절약설비를 채택, 효율을 향상시킨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건설사업 주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건물에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 18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건설사업 주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예비인증 결과는 아파트 분양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의 효율등급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경우 해당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약설비 등에 대해 이자율 연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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