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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상복합아파트 증가분 60%는 임대주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주상복합아파트… 다음달부터 시행

서울 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을 건설하도록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확정했다. 한편 심의회는 지난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아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취득ㆍ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0.5%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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