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보험공사] '퇴출금융기관 부실책임 설명회'

그러나 퇴출 금융사 임직원이 적절하지 못한 경영판단으로 손실을 초래했더라도 관련법규나 내규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원들은 법규와 내규를 어겼더라도 임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면책된다.예금보험공사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여신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출 금융기관 부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예금공사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없었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집행을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손해배상 당사자』라면서 『감사는 포괄적인 감시와 감독책임, 비등기이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원들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법규나 내규를 지켜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을 했다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예금공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유가증권 투자를 잘못했거나 향후 업계의 전망, 성장 가능성, 추정매출 산정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에 포함된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들의 경우 임원이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법규·내규를 어겨 대출해 주는 등의 사례가 있으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금품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임원을 속이고 업무를 처리한 부정행위에는 손해배상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예금공사는 최근 7개 퇴출 종금사에 대한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임원 36명의 재산 334억원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가압류 조치를 했으며 퇴출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상복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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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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