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희망근로' 이달말부터 참가신청 접수

추경안 국회 통과 예상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제도가 이달 말부터 참가신청을 받으면서 본격 시작된다.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오는 6월부터 일을 시작하며 급여의 절반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동네 슈퍼에서 다른 소규모 상점까지 확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자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와 관련된 세부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이달 말부터 희망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 때문에 그간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희망근로 신청은 각 지자체나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정부는 한달여간의 신청 기간에 심사를 거쳐 6월1일부터 이들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가 풀 뽑기 등 기존 공공근로로 희망근로를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통해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해당 인력들은 동네 등산로 정비나 재해예방 사업,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근로 참여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 생보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급여는 일당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월 83만원 수준이며 현금 50%와 소비쿠폰 50%가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외에 소규모 영세 상점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근로 임금은 월 50만~6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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