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내 외국기업 배당금 원천징수율 절반으로 감면

중국이 외국기업의 배당금에 물리던 세금을 최고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 물던 세금 역시 줄어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외국기업이 배당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때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5%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환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외국기업은 총 650억달러의 배당금을 자국으로 송금했으며 중국 정부는 여기에 86억달러의 세금을 물렸다. 단순 계산하면 세율 인하로 중국 내 기업들에게 약 43억달러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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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 같은 원천징수세율 감면 정책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0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절차들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장쑤성과 탕산시 등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조세조약(tax treaty)을 맺은 국가의 기업에 한해 자동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홍콩과 싱가포르ㆍ영국 등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94년 중국과 한중조세조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혜택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미국은 원천징수 세율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FT는 설명했다.

중국이 이 같은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국적회계기업인 KPMG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늘리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이날 평가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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