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남표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 밝혀라"

오명 이사장에 직격탄<br>정치적 배후 의혹 제기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6일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오명 이사장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자진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 연임 이후 오 이사장과 일부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통해 '2년 뒤 물러나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 총장은 "오 이사장이 한 고위관계자의 뜻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한 적 있다"며 자신의 해임 움직임에 정치적 배경이나 배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배후나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 총장은 "연임하고 2년 뒤 관두라는 이들이 한 번도 내게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며 "왜 그렇게 2년이라는 숫자에 매달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KAIST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서 총장은 2010년 7월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 서 총장이 연임 2년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으나 서 총장은 회견에서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최근 재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서 총장은 "연임 이후 법적 임기(4년)를 채우며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봤는데 나를 반대하던 세력이 학생 자살 사태 이후 공격을 해왔다"며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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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AIST 이사회는 오는 20일 '서 총장의 임기가 2년 남았지만 소통이 부족하고 학내 여론이 악화됐다'며 계약해지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

일방적 해임이 아니라 계약해지가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KAIST는 배상 의무에 따라 서 총장에게 잔여 임기 연봉인 72만달러(약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해지의 경우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KAIST 이사회가 즉각 해임이 아닌 '계약 해지'라는 절차를 택한 것은 총장을 해임할 만한 법적인 하자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해왔던 교수 임용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이나 특허 도용 논란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약 서 총장이 20일 이사회의 계약해지 의결로 90일 후 공식 해임되면 2004년 KAIST 최초의 외국인 총장으로 취임해 2006년 7월 중도 하차한 러플린 총장의 전철을 밟게 된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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