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사 받는다

내달 18일부터 시행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가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뮤직비디오를 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내 가요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비디오 관련 규정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뮤직비디오는 지금까지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었지만 앞으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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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비해 노출 수위 등이 높아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등급 분류를 거치면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된 뒤 유통된다.

이에 대해 국내 대표 기획사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KMP홀딩스의 이승주 총괄이사는 "음반 발매일에 정확하게 맞춰서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등급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 시점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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