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공원 무질서 행위 8월 집중단속

한강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8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한강공원 무질서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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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통행ㆍ불법 주정차ㆍ상업용 전단지 살포ㆍ애완견 관리 위반ㆍ야영 또는 취사ㆍ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ㆍ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오토바이 통행ㆍ불법 주정차ㆍ애완견 관리 위반 시 4만~6만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금지 구역을 어기거나 야영ㆍ취사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ㆍ광진ㆍ마포경찰서와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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