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도 고통분담 동참을" 유류세 인하 압박 거세져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br>원유가 올라 1분기 세수도 4,000억 증가


"이젠 정부가 기름값 좀 내려라."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내리면서 정부도 유류세를 낮춰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의 석유 관련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유류세 인하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는 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원유 수입단계에서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3조2,000억원이 넘어 지난해 1ㆍ4분기보다 9,335억원더 늘어났다. 판매단계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감안하면 1ㆍ4분기에만 석유 관련 세금이 1조원이 넘게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수입된 원유 가운데 60%가량이 다시 수출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된다. 따라서 실제로 정부가 거둬들인 석유 관련 세수는 4,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의 세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SK를 비롯한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면서 이제는 정부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휘발유 값은 54.7%가 유류세와 부가세∙관세∙부과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리터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는 340원이고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원유 도입원가가 오르다 보니 세금도 같이 올라 정부 세입이 늘고 있다"며 "유류세를 내려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유사를 압박해 비용과 마진을 줄이는 것은 제한적인 대책"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정부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기업ㆍ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며 "기업도 일정 기간 기름값을 낮춘 만큼 정부도 탄력세율을 낮춤으로써 기름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의 흐름을 봐가며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만큼 좀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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