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이른바 '휴면 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들이 3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와 e메일ㆍ전화 등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장롱카드'가 많은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휴면카드는 지난 2009년 3,062만장으로 처음으로 3,000만장을 돌파했으며 6월 말 기준 3,300만장에 달해 전체 신용카드(1억2,231만장)의 25%에 달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약관개정에는 이례적으로 카드사들도 적극적이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금융 당국은 2007년에도 휴면카드 해지를 위한 약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장 위축을 우려한 카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해지에 반발하지 않는 것은 금융 당국이 카드업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연간 신규카드 발급건수를 전년 회원 수 대비 3%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카드회원 수는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물론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지만 외형확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휴면카드 고객이 카드사의 실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최근 콜센터 등을 통해 장롱카드 보유 고객에게 카드 해지를 권유하거나 새로운 카드로 대체해 사용하도록 유인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적발될 경우 카드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여전법에는 직접 카드의 불법 모집행위를 한 모집인에 대한 처벌근거가 있을 뿐 카드사에 대한 처벌근거는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