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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도 재산분할 대상이냐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하고만다 |2024.07.18 15:07
조회 36,963 |추천 70
혼수도 재산분할 대상이냐 물어봤던 사람입니다.이런저런 자세한 내용을 안쓰고 그냥 물어만 보니 유책배우자냐, 그냥 혼수버리고 와라, 애들 두고와라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보려합니다.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긴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알아볼까 약간 바꿔서 쓴게 있는데 남편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전업주부로 애 둘 키우며 6~7년을 경단녀로 있었어요. 남편이 로펌에 있지만 변호사는 아니고 그냥 직원이다보니 월급은 많지 않았고 4식구 살기 빠뜻하니 일하라고 성화이기도 했고 저도 집에서 있기보다 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긴했지만 경단녀라 쉽게 일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취업하게 됐고 지금 일 다닌지 딱 1년 됐어요. 제가 작년 7월에 일 구하고 남편은 첫월급 받기도 전에 작년 7월부터 생활비 안줬어요. 작년 7월에 부부싸움 크게 하고나서(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오시고 난리였어서 화가나서 생활비 안준거 같아요.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들도 어리고 용기도 없었다는게 맞겠죠.. 제가 멍청했다 생각해요지금도 돈이 없긴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고 애들한테만 잘하면 그냥 나만 참고 살면 된다 생각했어서 3개월 냉전하다가 작년10월달에 제가 먼저 손 내밀어서 1년 계속 투닥투닥하면서 그냥그냥 살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일을 그만뒀고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그냥 저냥 제 월급으로 아끼면서 4식구 살았어요. 신랑이 저한테 돈을 달라거나 카드값 달라고는 안했어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같은거 없이 살았던거 같아요(제 월급 세후 230 정도입니다)남편이 올해 5월 중순지나서 취업을 했고 5월달은 한달월급 온전히 다 받지 못하니 6월달 월급 받았길래 얘기했어요.
생활비 이제 나눠서 내면 좋겠다고 하니 각자 30만원씩 내자고 했어요. 30만원으로 부족하다 하니 그럼 50만원씩 내자더라구요.. 50만원도 모자르다 하니 아껴쓰라고했어요. 말이 안통해서 올해 1월~6월까지 저희 생활비 나간거 싹 정리해서 평균 얼마 나간다고 엑셀 정리표로 줬더니 그럼 100만원씩 내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신랑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30분~2시간 정도고 저는 30분정도 걸려요(편도)그럼 신랑 아침에 일찍 나가면 저는 애들 깨워서 준비시키고 애들 등원하고 저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하원시키고 집에와서 애들 목욕시키고 가끔 장도보고 식사준비에 애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일주일에 1~2번 세탁기 돌리고 진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고 있으니 그건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나보다 20~30만원정도는 더 냈으면 좋겠다 했어요.
인정하지 못하겠데요. 왜 인정못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 더 내는게 싫은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애들 등하원 시키고 밥 먹이는거는 도우미쓰고 그 도우미 비용은 반반씩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집에 큰일이 있으면 저보다 본인이 돈 더 많이 낼텐데 왜 처음부터 자기가 20~30만월은 더 내야되냐고 각자 알아서 살제요.. 이게 맞는건가요?제 상식으로는 도우미 비용이 더 많이 나올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부부냐고 이게 가족이냐고 이렇게 살바엔 이혼하는게 낫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혼하제요
그 생활비 통장도 남편이 저보다 월급이 많으니 세금을 많이 떼서 남편명의 체크카드로 제가 만들어오라 했던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좀 더 받으라고.. 그럼 그 통장에 돈이 남게되면 자기통장에 있으니 많이 쌓이게 되면 가족끼리 외식이라고 한번 할수도 있는거고 여행이라도 한번 갈수있는거고 하다못해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 이번달은 평소보다 적게 생활비 넣자 할수도 있는건데.. 제가 그 돈을 가져갈꺼라고 생각하는건지... 말이 안통하고 너무 이기적이라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1~3번정도 술 마시고 집에오는데 20~30?? 한달에 술 1~2번만 안마시면 그돈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싫다고 이혼서류까지 내고 왔는데 갑자기 혼수 재산분할 어쩌고 저쩌고 하니.. 남편도 지도 열받아서(왜 열받았는지 모르겠음) 이혼서류 내고 왔지만 지금 이혼 하기 싫다했어요. 근데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결혼생활동안 여기에 다 쓸수 없을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감정들이 지금 없어지지 않고 지금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더이상 살고싶지않고 그 혼수들 길거리에 버리거나 다른 사람 나눠줄 망정 남편한테는 주고싶지 않아요
찌질하다 못됐다해도 제 마음이 그래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다시 잘 맞춰서 살고싶다 말은 하는데 진정성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그냥 전이랑 똑같아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집에 일찍 들어온다해도 본인 몸만 씻고 본인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애들도 안보고 아무것도 안해요.. 항상 그랬어요. 싸우면 남편노릇 아빠노릇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저만 아등바등 애들 보고 살림하고.. 이제 그만하려구요.. 
전업주부일때도 신랑이 저한테 생활비 얼마주면서 생활하라고 한적없고 남편 카드 한장 주고 그걸로 쓰라했고 제 카드값(인터넷에서 생활용품 사거나 애들 옷가지등등)은 얼마 나왔다하고 알려주면 딱 제 카드값만큼 이체해줘서 따로 모은돈은 없었고...이제 일한지 1년 됐지만 그동안 230만원으로 4식구 생활비 하느라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어요.. 친정엄마가 모아놓은 5천만원정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엄마 노후비라 안쓰고 싶어요... 조금은 빌려 써야겠지만..대출도 좀 받고 작은집 월세든 전세든 얻어서 애들 데리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한부모가정 신청도 할꺼고.. 계획이 없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혼수 재산분할이라고 하니 그거 물어보자고 변호사 찾아가 돈 내고 싶지 않아서.. 네이트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보다 복잡해지면 저도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안되면 이혼소송이라도 하려구요. 소송까지 갈 사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송하게되면 애들은 제가 키울꺼예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70
반대수6
베플ㅇㅇ|2024.07.18 15:29
님 1회 글에 이혼9년차라고 댓글남긴 사람인데요, 2회 글 있길래 보러왔는데 애엄마하랴 직장다니랴 집안일하랴 나혼자 아둥바둥사는것마저 저랑 닮아서 또 글남겨요.. 생활비도 코딱지만큼 주면서 싸우면 이때다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안나오는꼴 그게 몇년 지난다고 바뀔거같으세요..? 그냥 평생입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혼자 감당을 못할것같아 2년을 참고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감당이 다~ 되는 일 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집구석에 지혼자 쉬고있고 누워있는 꼴 안봐도되고 다 내가 할일이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니 감정 상할 일 없고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없고 소득 낮으면 한부모혜택 꽤나 괜찮아요. 저는 쓸데없이 빚만 나가는 부동산을 갖고있어서 혜택을 못받는데 올해에 다 매도해버리려구요. 그만큼 혜택 좋으니 미리 겁먹지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자존감 챙기세요. 그딴놈이랑 살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번 들어서 자존감 당연히 바닥나거든요..
베플ㅇㅇ|2024.07.18 16:09
그동안 혼자서 아둥바둥 사셨는데 짐덩어리 하나 덜어내면 더 잘살듯 하네요. 아이둘 데려와도 남편놈 양육비 안줄거 같은데 그것도 예상 하고 계신거죠? 님 글 읽어보니 능력없는 이기적인 남편 내자식한테라도 잘하면 미워도 같이 살겠지만 자식한테 아빠노릇도 안하는데 굳이 미운꼴 보면서 살지마세요. 버리면 버렸지 저놈한테는 안준다는거 이해 합니다. 힘내시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 사세요.
베플ㅇㅇ|2024.07.18 18:10
일단 이혼하시면 월급 230에다가 양육비 최소 100받으실거고 한부모자녀 하심 인당 40 정도 받으실거고 주거급여에 교육비급여 신청하심 문화누리카드 인당 연 10만원에 (총30만원) 방과후비용 인당 연간60만원씩 스포츠 바우처 월6.5만원(태권도 학원등에 사용) 지원받으실거예요 겨울에 난방비 1회 지원주시고 연초에 학용품비 한 번 나와요 대부분이 지금보다 살기가 낫다고 하십니다
베플ㅇㅇ|2024.07.19 00:12
변호사는 아무 변호사 사무실 가지 마시고 꼭 이혼전문변호사한테 가세요. 검색 많이 해보시고 상담 우선 받고 결정하셔서 진행하세요. 수임료 싸다고 아무데나 가심 안돼요. 부양의무 소홀한 것도 유책사유라 소송 가능하기야 하지만 변호사 앞세워 조정단계에서 정리되면 시간, 에너지 많이 절약되요.
베플|2024.07.18 16:50
저거 큰애 지혼자 키울자신 없으니 이제서야 이혼안한다고 했을꺼임. 지가 육아를 해본적도 없을테니. 혹시라도 큰애 아빠가 키우게 되면 나중에 방치해서 애가 신고나 먹였으면... 그럼 엄마가 키울 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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