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첫 재판 송영길 "지시 받거나 공모했다는 말 없어"

보석 후 첫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 부인 입장 유지
이정근 회유 의혹 "비약이자 오해"
송영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것"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돈봉투 수수와 살포를 부인하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증언과 녹취록을 봐도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약과 오해"이며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송 대표가 돈봉투 의혹 등을 보고 받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송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라는 메모를 적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씨가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송 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보석을 해줬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 시킨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령 개정으로 풀었다"며 "부패 범죄를 시행령으로 확대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니 다음 주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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