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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자체 신원조사권, 악화한 국내외 경호환경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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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수성에 따라 직원 신규 채용 과정서 법과 규정 준수해 실시
"향후 경호처 신원조사도 국정원 관리 감독하에…무분별한 조사 이뤄질 수 없어"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대통령경호처는 6일 내부 직원 신원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탁 받으려는 것은 악화하는 국내외 경호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며 "권한이 비대화·남용될 거란 우려는 오해"라고 밝혔다. 그간 국정원, 경찰, 국방부에만 있었던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에도 부여하려는 법령 개정 작업에 관해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경호처의 직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된다"며 "국내외 경호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자의 철저한 신원 확인과 신상정보 보안 유지 차원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 일부의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실시되는 공적 업무로, 이에 따라 향후 실시될 경호처의 신원조사 역시 국정원의 관리 감독하에 이뤄지며, 국방부·경찰 등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신원조사 전 과정에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 무분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에게만 부여됐던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장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 조사는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조사 범위에는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해 조사 대상 인물에 대한 세간의 평가, 주변 인물,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통상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국정원이,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군 인사는 국방부가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동아일보'는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신원 조사권을 부여하면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경호처는 내부 직원 신규 채용에 한정됐고,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사정이 이럼에도 신원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 등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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