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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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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 회장 등에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회장과 류 티몬 대표, 류 위메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0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지난달 30일 구 회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구 회장 등이 큐익스프레스의 무리한 나스닥 상장 시도와 미국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정산대금이 부적절하게 이용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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