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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李캠프 대변인 말만 듣고 '가짜 녹취록'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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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전혀 없어" 공소장에 적시
명예훼손 처벌하려면 '허위' 인지해야
"허위 몰라" vs "미필적 고의" 쟁점
'尹 수사무마' JTBC 보도는 '확정적 고의'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 인터넷 언론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기사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의 말만 들은 뒤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기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기자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소된 기자는 허위 사실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등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허 기자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반론권도 전혀 주지 않은 채 내용을 둔갑시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한 뒤 최재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에게 보고했는데도 토론회에서 조씨를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속 대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최 전 검사장 사이 대화 녹취록을 보도에 활용했지만, 해당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검찰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던 송평수 변호사가 2022년 2월 28일 민주당 당사에서 허 기자를 만났고, 가짜 녹취록 관련 발췌 자료를 건네면서 발화자에 대해 최 전 검사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송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허 기자가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의 골자다.

검찰은 "허 기자가 받은 녹취록 발췌본은 A4용지 반 장 정도에 불과하고 발언자도 '최', '이'라고만 기재돼 있을뿐 대화 일시나 대화자, 녹취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최씨를 최 전 검사장이라고 말한 송 변호사 역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도 아니었다"며 "실제 최 전 검사장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다"고 썼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연합뉴스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연합뉴스
허 기자 측이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을 조작·인용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보도를 기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허 기자가 '제대로 검증 없이 송 변호사의 말만 믿고 보도를 감행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인물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것을 허 기자가 확실하게 인지했다고 적지는 못했다.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기자 측은 '취재원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 녹취 속 인물이 최 전 검사장이라는 것을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검증했다'고 주장해 왔다. 허 기자 측은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허 기자와 함께 기소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의 경우 좀 더 명확히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공소장에서 주장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21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봉 기자는 당시 JTBC 사회부장과 보도국장 등 윗선을 속여 보도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고 대장동 관련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검사가 물어본 기억이 없다', '계좌추적을 당하는 등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은 (대검 중수부가 아닌) 2012년 서울중앙지검 풍동 사건'이라는 조우형의 인터뷰 내용 중 '검사가 대장동 관련으로 물어본 기억이 없다', '(검찰의) 계좌추적을 당했다'는 부분만 각각 발췌해 조씨가 윤석열 검사의 대검 중수부에서 계좌추적을 당했으나 (정작) 조사에선 대장동 관련 질문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왜곡·인용했다"고 썼다.

아울러 봉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조씨로부터 여러 차례 듣고도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그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만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봉 기자 측 법률 대리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혐의 사실을 반박하겠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부분도 재판에서 반드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봉 기자도 기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배후 운운하더니 싹 다 사라지고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봉 기자와 허 기자 혐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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