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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액채권 우선변제" 계획에…채권자 측 "정상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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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협의회 진행…1시간 반만 종료
티메프 "소액채권 10만명 우선변제" 자구안 제출
채권자 "회사 조기 정상화 우선" 이견
티메프 측 "자구안 보완해 다시 법원 제출할 것"
"8월 말까지 투자자 최대한 확보할 것"
오는 30일에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 진행 예정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채권자 측은 그보다 회사 조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티메프는 이를 수용해 법원에 자구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을 검토했다.

전날(12일)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에는 세부적으로 △소액 채권자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우선 변제 계획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1안),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로 전환(2안)하는 변제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액 채권 우선 변제' 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채권자 측은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회사 조기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채권자 측에서) '소액채권 우선 변제가 실제 채권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 돈마저 투자해서 빨리 운영 및 거래액을 정상화하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다시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외부 투자 유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월 말까지 시한을 받았다"며 "지난주도 소개를 받았고, 이번주도 계속 소개를 받고 만나고 있다. 8월 말까지 최대한 (투자자를) 확보해서 법원에서 그에 따라 판단하기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위메프 류 대표는 또 "최대한 100% 변제하고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채권자 측에) 말씀드렸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100%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3년 내에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이커머스에서 존재감을 갖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 3년 내에 그보다 더 높은 수익과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3년 내 재매각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판매업체 비대위원장 신정권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투자처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며 "빨리 (투자가) 유치되기를 저희도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회사의 보유자금과 비용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기에 회생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ARS프로그램의 일환이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협의회를 거쳐 회사와 채권자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는 밟지 않게 된다. ARS프로그램은 회생절차 협의회(정상화 계획 설명)→투자의향서(LOI) 접수→재무실사→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채권자 동의서 수령→회생신청 취하→정상화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하지만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면 ARS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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