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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가 마지막…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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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상심리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폐지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시험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자격 요건을 없애고 실무 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 또는 관련 분야 학위 등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데,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은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부와 복지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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