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앞에서 소화기로 거실 TV를 부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패륜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모친 B(63)씨에게 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거실 TV를 내려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고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방에 있던 밥솥을 들어 베란다 유리창에 던지고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파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1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모친인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요구하는 등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당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