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이 9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전 대표는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