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무조건 연휴로 쉰다"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1.07.20 07:09

[단독] 날짜지정제→요일지정제 전환 추진···사흘 연휴 최소 3차례 보장

정부가 어린이날 등 3개 법정공휴일의 요일지정제 전환을 추진한다. 토·일요일을 합쳐 사흘 연휴를 최소 세 차례 보장,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내수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까지 촉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6일로 정해진 현충일을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꾸는 식이다. 미국이 전몰자 추도기념일(메모리얼데이)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정한 것과 같은 형태다.

요일지정제로 전환될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등 3개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양력설),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에 비해 날짜의 상징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일지정제는 재계와의 마찰로 진전이 없는 대체휴일제의 대안으로도 주목된다.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노조 측은 휴식권 보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고 지지했다. 반면 재계는 생산성 저하, 비용 상승 등을 명분으로 반발해 대립각을 세워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린이날, 현충일 등 3개 정도의 공휴일을 현재의 날짜지정 방식에서 요일지정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면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휴일의 요일지정제 전환이 여행과 소비를 늘려 내수경기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자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을 포함해 118일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해마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8일까지 토·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휴무일은 110~116일 수준이다. 실제로 2009년과 2010년에는 휴일이 각각 110일과 112일을 기록했다. 미국과 독일(114일), 프랑스(116일) 등 선진국은 물론 일본(119일), 중국·대만·홍콩(120일) 등 아시아권 국가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 3일 이상의 연휴가 증가할 경우 관광, 소비를 통한 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3조5000억 원 등 총 11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4조의 사회적 편익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성태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장시간 노동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려 각종 질병·재해를 유발하고 가족 결속력 약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장시간노동-저부가가치-저임금'의 고리를 '노동시간단축-고부가가치-고임금'의 선순환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주민 실수에…폭염 속 2톤 쓰레기 뒤진 공무원들
  2. 2 "돈 벌려고 마약·성관계…여긴 동물의 왕국" 유명 BJ의 충격 폭로
  3. 3 용돈·학원비까지 대줬는데…헤어지잔 말에 "5천만원 달라"는 연하 남친
  4. 4 물만 줘도 5개월만에 4m로 '쑥'…비싼 목재 대체재, 한국서 자란다
  5. 5 "월 2000만원 번다" 알래스카 한인 택시기사,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