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숨진 아이…"질식으로 뇌 손상" 부검 결과 나왔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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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5세 남자아이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숨진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30대)가 A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약 20분간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은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상태에서 버둥거리며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고 소리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B씨가 사건 발생 당시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3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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