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폐기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발의해 특검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