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사진=두산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에 제동이 걸렸다.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소액주주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공시한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두산그룹은 사업구조를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 위해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을 100% 자회사로 흡수한다. 두산밥캣은 상장 폐지된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연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두산밥캣과 연 매출 530억 원에 적자 상태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1대0.63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라 대주주인 ㈜두산의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두산 공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할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두산의 지분율은 기존 14%에서 42%로 늘어난다.


금감원도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정신고서 요구는▲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다.

이번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합병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정사항이 합병 과정에 핵심일 경우엔 신고서를 원점에서 다시 써야 할 수 있다. 두산그룹은 빠르게 검토 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정정요구 내용 가운데 합병비율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