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모습. /사진=뉴스1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수에 비례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 과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두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네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 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출생률을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대책을 공개했으나 정부의 기존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해주는데 4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안됐으며 이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