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