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약물안전 캠페인 1탄]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을 복용한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해도 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으세요!
■ 의약품 부작용이란?
약을 복용한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은 왜 나타날까요?
- 오남용
- 의약품 자체의 특성
예) 항히스타민(졸림), 소염진통제(NSAIDs)(속쓰림)
- 의약품끼리 상호작용
- 환자 고유의 체질
- 환자의 생체 연령
■ 부작용을 보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센터
1644-6223 또는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보고분류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선택 검색 → ‘국내이상사례보고_E2B(R3)’ 보고서작성
▲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 및 상담
■ 부작용 보고 시,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나요?
Ⅴ 환자 정보
- 환자이름(머리글자), 나이, 성별 등
Ⅴ 부작용 정보
- 증상, 발생일 경과 등
Ⅴ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 제품명 또는 성분명, 복용일 등
Ⅴ 보고자 정보
- 보고자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등
*보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해 주세요!
- ☎ 1644-6223,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