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