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천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265명이며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무려 2,436명에 달합니다.
◆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으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열질환 ТОРЗ
①열탈진(62.7%) ②열사병(13.3%) ③열실신(12.5%)
◆ 온열질환 쿨하게 예방하는 방법!
-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착용
-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 자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매일 기온 확인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쿨한 소방안전대책
소방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119구급차에 얼음팩(조끼), 소금, 물 스프레이, 전해질 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비치
119구급차 부재 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
폭염 빈틈없는 구급출동 태세는 소방이!
예외없는 안전수칙 준수는 스스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