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된 첫 카드 발급을 준비 중인가요?
소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카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를 잘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꼭 알아야 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 체크카드&신용카드 구분하기
· 체크카드
-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하는 순간 연결된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
· 신용카드
-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경우 신청 가능
- 연결된 계좌에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구매 가능
- 구매 시점에서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 나가는 방식
■ 카드별 장·단점 확인하기
▲ 체크카드
· 장점
- 무분별한 카드 결제, 충동구매 방지
- 과소비 연체 부담이 없음
· 단점
- 신용카드에 비해 적은 혜택
- 할부 거래 불가능
▲ 신용카드
· 장점
- 재무관리에 융통성을 높일 수 있음
- 올바른 카드 사용은 신용도를 높임
· 단점
- 이자, 수수료 추가 비용 발생
- 충동구매, 과소비 발생 위험
■ 나에게 맞는 카드는
Ⅴ 체크카드예요!
- 과소비를 줄이고 소비 습관, 금융 관리를 잘하고 싶다.
- 소득공제를 활용해 세테크를 하고 싶다.
Ⅴ 신용카드예요!
- 대금 결제일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카드를 사용하며 현명하게 소비생활 하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