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 고향사랑 e음이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 방식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
■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 원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