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고자
관련 기업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지도 앱을 포함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고도화 성과의 일환으로,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홍수경보 반경 1.5km 이상, 댐방류 반경 1km)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