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
- 국내기업의 제소 23건, 피소 84건..... 국내기업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
- 해외 특허분쟁 점검 강화... 해외 특허분쟁 국내기업에 지원사업 신속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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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3년에 107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금)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75건에서 ’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28건에서 ’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 미(美)특허소송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 (’19) 39.4 → (’20) 11.3 → (’21) 20.1 → (’22) 27.2 → (’23) 31.8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은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하였다.
* 미(美)특허소송 중 전기·전자분야 비율(%): (’19) 84.4 → (’20) 88.7 → (’21) 82.1 → (’22) 84.5 → (’23) 79.4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소 23건, 피소 84건.....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하였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하였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 국내기업 피소 美특허소송 중 NPE 비율(%) : (’19) 71.6 → (’20) 72.8 → (’21) 78.5 → (’22) 86.0 → (’23) 76.2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하였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