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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06.03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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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
6월 3일 뉴시스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조기 전역 67%, ‘속임수 의심’... 병무청은 방관만> 제하의 보도임
- 현역복무 중 정신질환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 전 지방병무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병역면탈 우려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입영 후 복무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전역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다르고 면탈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인수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실시에 제한이 있었음
 
앞으로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사전절차나 심사를 강화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한편,
- 현역복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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