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상장폐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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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공통 | 상관계수 |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의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 |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LP가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
상장규모 | 신탁원본액(자본금) 및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말에도 해당사유 계속되는 경우 | |
신고의무 |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
투자신탁 해지 | 법 제 19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투자자 보호 |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합성 ETF | 영업인가 |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신용등급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
순자본비율 | 거래상대방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
감사의견 등 | 거래상대방이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영업의 중단, 부도, 자본금 전액잠식,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계약체결 |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